[기획특집] 이병욱 행정사의 산재보상 이야기 ②

산재보험은 회사가 선택하는 보험이 아니다

회사의 말만 듣고 산재를 포기하지 말자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는 구분해야 한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병욱 행정사 / 산재보상실무마스터 저자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산재 상담 현장에서 종종 듣는 질문이다. 업무 중 사고로 다쳤지만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망설이거나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의 산재보상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선택하는 보험이 아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일반적인 민간보험과 다르다. 법에서 정한 적용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가입신고를 했느냐가 아니라 해당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했는지이다. 다만 법령상 적용 제외 사업도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다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A씨가 작업 중 기계에 손가락을 다쳤다고 가정해 보자. 사고 후 회사는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A씨가 실제 근로자로 일했고 해당 공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회사의 미가입 사실만으로 산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의 보험관계와 사고경위 등을 확인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류상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실제 근로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는 구분해야 한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관계 신고나 보험료 부과·징수 등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려 산재보험상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무에서는 먼저 실제 근무한 사업장, 수행한 업무, 임금 지급관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한다. 근로계약서나 보험 가입기록이 부족하다면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문자, 동료 진술, 병원 초진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회사의 말만 듣고 산재를 포기하지 말자

 

산재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하는지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산재보험 적용 요건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사업주의 미가입과 근로자의 산재보상 권리는 별개의 문제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기 전에 적용 대상 여부와 사고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7조·제3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필자 | 이병욱 행정사 · 『산재보상실무마스터』 저자

작성 2026.10.27 10:53 수정 2026.10.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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