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제한 채용공고 놓고 엇갈린 판단…서울고법, 인권위 처분 취소

항소심서 원고 승소…제1심 판결과 국가인권위 진정기각결정 모두 취소

성별 제한의 객관적 효과와 합리적 사유 여부 중심으로 사실관계 다시 판단


성별을 특정한 채용공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이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2026년 8월 26일 진정기각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1월 21일 원고에 대해 한 진정기각결정을 취소했으며 소송총비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 성별 특정 공고 두고 차별행위 여부 다툼

원고는 2024년 8월 피진정회사가 공개한 채용공고에서 모집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한 내용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원고는 해당 공고로 인해 남성의 지원 기회가 제한된 만큼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피진정회사 측은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성별 제한이 채용담당자의 실수나 착오로 발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문제된 공고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 법원, 지원자에게 발생한 실제 효과에 주목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공고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개된 공고의 내용과 그 결과를 함께 살폈다.

해당 공고에서는 모집대상이 여성으로 제한돼 있었고, 이로 인해 남성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이 검토됐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별을 이유로 고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사안을 판단했다.

아울러 모집대상을 특정 성별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해당 제한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검토했다.


■ ‘단순 실수’ 설명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살펴

항소심에서는 피진정회사 측이 제시한 채용담당자의 착오 또는 실수라는 설명도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은 이 같은 설명과 함께 당시 공고가 실제로 어떻게 게시됐는지, 특정 성별의 지원 기회가 제한됐는지, 다른 채용공고에는 어떤 성별 조건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문제된 공고 이후 모집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한 별도의 채용공고가 존재했던 사실도 기재돼 있다.

이 같은 자료들은 피진정회사 측의 설명과 전체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됐다.


■ 항소심, 국가인권위 진정기각결정 취소

서울고법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국가인권위의 진정기각결정에 사실오인이 존재하고 차별행위에 관한 관계 법령의 해석·적용에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인권위 진정기각결정도 취소했다.

소송총비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처분이 위법한지를 심사한 사건이므로 피진정회사의 별도 민·형사상 책임까지 확정한 판결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번 사건은 채용공고에 성별이 표시된 경위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어떻게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피진정인이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면 그 해명만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수였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조사한 뒤 법률에 따라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대해 사실오인과 차별행위 관련 법령의 잘못된 해석·적용이 있었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작성 2026.09.07 18:35 수정 2026.09.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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